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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취득·상속. 신고서를 쓰기 전에 숫자를 미리 확인합니다.

세금은 파는 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부터 쌓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만 해도 취득 시점,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모두 세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파는 시점이 반년 다르면 세금이 수천만 원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을 세무서에 물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은 이미 팔기로 정한 사람을 위한 도구라, "언제 파는 것이 나은가"를 비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아 둔 계산기들은 그 반대쪽을 봅니다 — 결정하기 전에 연도별로 숫자를 늘어놓고 견주어 보는 쪽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본공제, 세율 구간,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같은 항목이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마지막으로 손본 날짜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날짜가 오래된 계산기는 그만큼 걸러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세법 안에서

세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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